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사건,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범인 서동하의 신상이 공개됐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서동하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던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사 결과, 서 씨는 넉 달가량 만나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하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하면서,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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