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상속되는 재산 규모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n분의 1'로 재산을 나눠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실제 내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각각 5천만 원씩인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약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을 할 경우 현행 상속세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4억 4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9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20억 원을 배우자에 10억, 자녀에게 5억씩 물려줄 경우 상속세는 0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그다음에는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
법정상속분과는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고려해,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한도 등 국회에서 바뀌는 부분은 유산취득세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8년부터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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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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