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실험 중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더니 60개 넘는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위험장소에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40개 위반 조항은 사법 조치하고 22개 위반 조항엔 과태료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고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차 측에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 농도를 자동 기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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