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의 틀을 전면 개편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사망자가 남긴 유산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혜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에 도입할 '유산취득세' 부과 방식에선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만큼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 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30억 원을 남겼을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
배우자에 10억,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주면, 지금까지는 총금액 30억 원을 기준 삼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걸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나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표준이 확 낮아집니다.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1인당 5억씩 공제한 뒤 각각 9천만 원씩 내면 됩니다.
세금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6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
정부는 그 사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른바 집 한 채뿐인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과세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성범/변호사]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는 그런 인적 공제에 반영이 못 됐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손지윤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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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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