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5년 3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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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고가 왜 늦어지나이고 초대손님은 매우 특별한 이력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기자시절에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법조계를 깊게 취재했고 지금은 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각뿐 아니라 대중의 시각에서도 궁금증을 잘 풀어줄 것 같아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자로서보다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사실 저는 박사 학위 딴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어깨가 무겁지는 않은데 주변의 헌법교수들이나 교수들은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지금까지 사실 여러 이유들을 추측을 했고 JTBC에서 준비하신 질문이 뒤에 나오겠지만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보충 의견을 쓴다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해 왔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시기를 고려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앵커]
시기를 고려했다고요? 한덕수 총리를 먼저하고 그 뒤에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것은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 지금대로라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한다면 부총리 대행에서 총리대행으로 한 번 더 받게 되거든요. 선고 관리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애초에도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하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판단하지 않고 일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일정 부분 선고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고 이런 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 판단이시네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에 관여해서 그 선고 관리를 두 사람이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여론이 반응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고려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공보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저녁 6시쯤 됐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알렸어요.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현장 취재하면서 저런 공지를 잘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지금 워낙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렇죠.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워낙에 말이 없는 곳 아닙니까?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아니고 선고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에서의 어떤 추측. 이번 주 금요일은 한다, 여기가 예언성지다 이런 것까지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금요일날 안 했을 때. 적어도 금요일날 선고한다면 어제까지는 공지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선고를 안 한다는 것은 미리 알려준 것 같고 그것은 불필요한 어떤 오해와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비난 이런 것을 이미 예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지금 어느 상황일까요? 평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아니면 평의를 마치고 평결 정도를 남겨놓고 있을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거의 평결만 남은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라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의견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구체적인 행위들, 팩트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에 어떤 조항인지 그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인지. 예를 들어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텐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다만 결정문을 쓰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쓸지 그것 정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내용의 가부를 지금 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질문드렸냐면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거나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다 안 끝났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물론 100% 팩트를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된다,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용, 기각 이런 큰 방향성을 정해졌고 그 안에서 보충의견 혹은 소수의견 이런 것들을 담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이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죠.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안 죽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죽인 것 같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뇌물을 이 자리에 올려놨는데 받아갔을 것이다, 아니다. 어쨌든 진실은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고 특히 탄택재판은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들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기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파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입장이 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 수준과 그것이 지향하는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는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해 가면서 재판관님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은 인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재판관님 생각하는 수준은 기각이 맞아요. 이 정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조차 정리가 거의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토론 과정이 이제 평의를 통해서 이뤄질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해서 상대는 기각인데 나는 인용이다라고 해서 서로를 설득하는 것. 의견을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판관의 입장까지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을 가져와야 위헌을 하든 아니면 탄핵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설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본인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끝까지 안 합니다. 내심의 의사를 비출 수 있지만 그걸 한번 말하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방어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오히려 입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종결론이 탄핵인용이고 파면인지, 기각인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부분이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거든요. 재판관들이 나는 거기까지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무엇을 넣을지 조금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법정의견이라고 하는데 법정의견에 어디까지 넣을지를 두고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의 내부가 지금 외부인 완전히 이뤄지고 있고 직원들도 층간 이동할 때에도 신분증 다 확인하면서 바로 위층 올라갈 때도 하고 있다더군요. 그만큼 지금 보안을 엄청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랬던 경험 있으세요? 이런 걸 본 경험?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2004년도, 그때 그 평의의 내용이 일부 비슷하게 이제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무슨 도청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내부로 살펴봤는데 내부에는 도청장치를 찾지 못해서 혹시 무슨 유리창에 전파를 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전문업체를 불러서 도청장치를 만들고 이랬는데요. 사실 그 앞에 지킨다고 해서 새고 안 새고 그것보다는 결국에 사람에 의해서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관님들께서 가족이 법조인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고 연구관 수준에서 샐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거의 정보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내부의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보안 의식이 현재 투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혀 취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저도 그 사법기자 생활을 꽤 했고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원들하고 아는데 제가 한번 좀 알아볼 요량으로 연락을 하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더군요.]
[앵커]
연락을 아직 받으시는군요? 기자인데도.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카톡에 답이 그 정도.]
[앵커]
원론적으로요. 평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나요? 이게 평의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 9명. 지금 8명이죠. 8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만 평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빠져도 시작했다가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가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8명이 다 모여야 평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림에도 나오지만 주심 재판관이 먼저 쟁점 정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서, 그 주심재판관한테 연구관이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를 주심재판관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평의.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결정문을 보시게 될 텐데 크게 순서는 큰 순서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의 중요한 가지. 의회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을 위반했느냐, 국민의 신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밑에는 그렇다면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다시 어떠한 어떠한 팩트들, 어떤 어떤 사실들이 그것에 이른다.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거나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평의는 반대로 됩니다,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 문제나 끌어내라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나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헌법 조항,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최종결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팩트 정리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를 마쳤을 겁니다.]
[앵커]
평의가 치열한 토론 형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를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들이 발언을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시작된 관행인데요. 재판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의견을 얘기할 때 가장 늦게 대법관이 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막내 대법관부터 의견을 얘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 사법부 특히 법조계에는 서열문화라는 게 있어서 선배가 먼저 얘기하면 좀 후배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고려 때문에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재판소에도 똑같이 영향을 줘서 재판소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재판관이 된 사람부터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순번대로 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쟁점이 발생했을 때는 자유토론도 이뤄지고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단계에 평결 단계고 토론에서는 선후배가 없죠. 다 똑같은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요.]
[앵커]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랑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천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 몸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측에서 워낙 많은 문제제기를 해 놔서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입장 정리를 하고 반박할 것은 또 반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추정한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게 되셨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소송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일반 법원처럼 변론을 매일 여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 6가지 있는데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은 정당해산, 탄핵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매우 드물거든요. 대부분 헌법재판소 사건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어떤 공권력의 행위가 위헌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리를 안 열어도 됩니다. 가끔 헌법재판소가 사회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간통제 사건이라든지 낙태죄 사건이라든지 그런 데 가끔 변론 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그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선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번에 탄핵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제외하고는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탄핵에서는 다시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의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런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도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재판에서 선례가 많지 않고 특히나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을 치열하게 다투지를 않았거든요. 선례라고 해봐야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이 셋이기 때문에, 이 선례를 존중할 만한 내지는 확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에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각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절차미비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로 화요일, 목요일에 계속 변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화요일, 목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 예상은 중요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 사건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같이 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제 예상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늦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한덕수 총리 월요일에 먼저 한다고 발표가 났을 때 10시에 하고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같은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그렇다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날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단심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최근에 판단을 했잖아요. 그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이 않는다라는 정치권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나요? 그 애초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게 여야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1명, 여당 1명, 그다음에 합의 1명 하는 게 원래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팩트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1988년에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3당 체제였습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해서 1명씩 했습니다. 교섭 정당이 셋이였거든요. 그래서 1명씩 하다가, 그다음에 94년도에는 당시 민자당의 의석수가 민주당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른미래당이 원내정당이 돼서 3당 체제가 되니까 또 1명, 1명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당 체제가 되면서 양당의 의석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1.5명씩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1명, 1명하고 1명은 합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니까 옛날에 민자당 시절의 선출 방식을 가져와서 둘 하나 했던 것이거든요. 그 애초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1명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팩트부터 다르고요. 설령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날짜를 정해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 기능, 행정부의 기능을 재판소에 넘기겠다는 건데요.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요. 재판소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재판소의 나라가 돼버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앵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하루하루 지난 것이 현행범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걸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두고 현행범이다, 체포가 가능하다. 얘기한 것은 너무 저로서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이 그렇게 누구를 체포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하루 임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헌법의 규범력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해 보고 안 지켜도 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냥 대충 뭉개고 가도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권한대행 문제를 지금 짚어주셨고 그 앞에 헌재 오늘도 계란 테러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계란 투척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그 앞에 집결하고 있고 지지자층에서 갈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재를 없애자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헌법연구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이고 민주주의도 이루어내고 산업화도 이루어내고 아주 대단한 국민인 것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때문인데요. 왜 헌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헌법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선출되지 않은 9명이 없앱니다, 위헌으로. 간통죄도 그랬고요. 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 9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헌법 가치를 역시 민주주의와 조화시켜서 같이 운용해야만 우리가 독일의 과거 불행한 그런 역사를 민주주의에 의해서 나치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헌법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주의가 왜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다음 주를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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