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의혹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한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경호처 사무실을 찾아 질책성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 말을 들었던 경호처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란 지시에 불응해 보복성 인사 조치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하는 경호 3부장 측은 김 여사 발언 논란을 두고 "경호 3부장이 우려했던 바가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호 3부장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내전 상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경찰에 표현한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3부장이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한남동 관저 내부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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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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