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북한강 상류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장교 양광준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에 이어 시신 유기까지.
잔혹 범죄라는 판단에 신상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영관급 장교, 1986년생 양광준.
육사를 졸업한 뒤 A 씨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재판은 약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A 씨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구속된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이후 양광준은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양광준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디자인: 김진호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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