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를 밤새 패대기치고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학대를 당한 고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잔인한 학대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한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움켜쥐고는 소파 위에 패대기칩니다.
고양이를 나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미친 XX, 빨리. 뭐냐고 이게, 어?"
이후에도 학대를 계속 당한 고양이는 실신한 듯 뻗어 있습니다.
"야, 야, 일어나라, XX야!"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고양이를 집어 들고는 탁자 위에 내동댕이칩니다.
지난해 10월 6일 새벽, 부산 사하구 배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학대한 장면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는 4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살아났지만, 장애가 생겼습니다.
[박혜경,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퇴원을 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고 입도 많이 벌어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조금 심각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새끼 고양이를 때리고 던지고 물고문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박혜경,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 대표]
"동물도 생명이고, 이제는 동물 학대 사건도 엄중 처벌이 내려지고 실형 판결이 내려진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 동물사랑 길 고양이 보호연대·동물권행동 카라(KARA)
취재 : 구석찬
촬영 : 조선옥
편집 : 박수민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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