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 방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론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의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고 한 총리는 종범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방조'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월 19일) : (한 총리가)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전제한 데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몰랐고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19일) :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이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엄법상 계엄 건의를 받고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도 모르게 계엄이 진행됐다는 걸 헌재가 인정한 셈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김관후]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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