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 사유까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의결정족수 150명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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