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석방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비자 수사에 손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인도를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할 사유는 크게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뉜다. 절대적 사유는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임의적 사유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뜻한다.
바꿔 말해 절대적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해야 하지만, 임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먼저 손씨에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없다고 봤다. 절대적 사유에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 손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임의적 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국민인 점을 고려해 손씨를 인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