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석방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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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성도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6일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미국 교도소행을 면하게 된 가운데, 그가 국내에서 어떤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국내서 복역했는데 미국도 그를 처벌하겠다며 신병 인도를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번에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가 처벌될듯
이미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1년6개월형으로 처벌받은 손씨가 국내에서의 추가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어느 정도의 '중형'을 받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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