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 석방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ondol@yna.co.kr
◇ 1년2개월 만에 석방…검찰, 고소사건 수사 착수할 듯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질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손씨를 낮 12시50분께 곧바로 석방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측에 이번 인도 거절 결정의 취지와 향후 절차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범죄인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