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7.6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소집된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를 맡은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 임명은 수사지휘 거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최종 입장을 고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공식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별도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은 수사 대상이나 방식 등을 두고 대검 지휘부와 수차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해왔다. 때문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기존 수사팀을 배제한 외부 인사들을 선택하거나, 기존 수사팀에 외부 인원을 섞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 외에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필요 없다는 취지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고 대검은 전했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