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요 사건에만 주목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검사의 기소로 인생에 큰 상처를 받은 시민 두 명의 얘기입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뒤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엽 기자]
가족과 떨어져 산 지 9년째입니다.
벽과 창문에 빼곡히 적힌 건 사건 번호와 검사 이름입니다.
중소기업인이었던 김광은 씨의 원룸입니다.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김광은 : (가족이) 보고 싶죠.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거의 9, 10년이 되어가네요.]
김씨 회사가 보유한 사진 필름 기술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기술개발사업자로 나라에서 연구비 30억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김광은 : 종업원 500명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우리 잘살 수 있고 부자 되겠다'…]
하지만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2011년 김씨 회사의 투자사 7곳이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김광은 :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바로 앞에 와 있구나'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피의자가…]
검찰은 김씨가 26억 원을 개인회사로 빼돌렸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빼돌렸다던 26억 원은 실제론 본사와 자회사간 거래한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검찰에서 회사 구조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검사가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김광은 :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자회사인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를 저의 개인회사라고 오인을…]
고소인들이 냈다는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 서류'도 가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선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 가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죄라고 본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