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문다영 기자 =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구체적 내용이나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해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관'을 구성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공정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강제조사도 불가능해 권한의 한계도 뚜렷하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피소 관련 정보 유출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해 방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민관합동조사단' 객관성·공정성 확보 난항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구성·운영방식·일정 등에 대해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시가 조사위원을 위촉해 조사단을 구성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피해 직원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이미 서울시 동료 직원 등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 직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역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