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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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된다.
또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국 외에 2개 국가가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6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또 이곳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타 국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한다"면서 "만일 특정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들고 오는데 우리 쪽에서 양성으로 잡는 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국가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