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 직원'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불과 3개월 전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시장실 앞에 놓인 고 박원순 시장 배너
이달 10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시장의 배너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 사건에서만 굳이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택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 발표 때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직원을 '피해호소 직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 등으로 지칭했다.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나 여권 등에서 쓰는 '피해 호소자'라는 용어와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 고소인 측이나 여성단체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다.
손팻말 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스타트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개월 전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이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