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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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방문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 업체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한 유흥주점이 지난 5월 13일 문을 열었다가 업주 등 16명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6건 48명이다.
확진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 118번 확진자 A(65)씨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잠적, 전남 영광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가 10시간 만에 경찰과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A씨와 접촉한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광주시는 A씨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 행위라고 판단,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이 외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13건의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서구 7건, 남구 1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으로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