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복무 중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국방부는 설명 자료를 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2017년 1·2차 병가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것 모두 당시 군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단 의혹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 장관이 당시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전화했는지, 또 보관 기한이 3년인 민원실 통화 녹음기록이 남아있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 씨의 2차 병가를 승인한 '행정명령'과 그 근거인 진단서가 군 전산 기록에 안 남아 있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 1일)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이….]
또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건 서 씨의 1·2차 병가뿐입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였던 나흘 동안의 개인 연가에 대해선 별달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당직병이었다는 A 씨는 한 대위가, 휴가에서 미복귀한 서 씨를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 씨 측 변호인은 이미 휴가 처리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 씨를 카투사 용산 부대에 배치해달라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부대 간부의 실명 폭로도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이철원 /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 처음에 2사단으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