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기대응 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0.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다음 달 13일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이달 들어 각각 택배기사 1명이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이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인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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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숨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