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택배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저희가 돌아가신 기사분의 동료들 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음대로 그만 두지도 못하고, 모든 게 온전히 택배기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이런 계약서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올해 숨진 택배기사가 특히 많지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40대 택배노동자 김 모 씨가 이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을 빼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했지만, 차량 할부 등에 쓴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20만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며 '억울하다'고 썼습니다.
[동료 택배기사 A 씨]
"빚을 내서 택배를 시작하다보니까, 세금도 나가고, 월세도 나갔을 거고, 남는 게 없었다는거죠. 택배에서 번 것으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왜 억울해 했을까.
김 씨가 속했던 강서지점이 다른 택배기사들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면 택배기사는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로젠택배 지점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택배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료 택배기사 A 씨]
"(지점에서) 돌아가신 분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임자도 본인이 찾아야 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
숨진 김 씨가 도중에 그만둘 경우 위약금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계약서까지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다른 기사들처럼 김 씨도 대리점에 보증금 500만 원을 냈고, 배송 구역을 넘겨받는 댓가로 권리금 300만 원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