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많게는 1주일에 두 번씩 밤샘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특히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죠.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병원과는 달리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훈병원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퇴원한 환자의 병실을 소독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박현숙/코로나 전담 병동 간호과장]
"청소나 이런 뒷정리를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샘 근무를 많게는 한달에 7번이나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간호사 A]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성피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지는 거죠. 밤 동안에 낙상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격무를 보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사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야간 간호수당을 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못 받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보훈공단 산하 보훈 병원 5곳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 병원 8곳 등 전국 13개 병원의 간호사 3천여 명입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출 총액 제한' 규정 때문.
야근수당이 '인건비'로 분류돼있어 간호사들에게 이 돈을 주면 다른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만큼 깎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공공병원 간호사 B]
"외부 사립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 수당이 나오더라 이런 거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금액적으로도 열악해지다보니까 이직하는 비율도 좀 많아지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지침에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상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공부문 간호사들의 평균 임금이 민간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