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14살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ㆍ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시도한 15살 B 군에게도 장기 6년ㆍ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오빠는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적게 나와 실망스럽다며 가족들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