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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