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원래 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원 징계위가.
이를 나흘 뒤인 8일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 재조정 요청서를 내일(3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제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공판기일을 정할 때 5일의 유예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징계위도 공판과 맡은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변호인 측의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오늘 받았는데 5일의 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4일일 경우. 그래서 닷새 뒤인 그러니까 8일로 연기해야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아직 법무부가 연기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받아들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종의 청와대가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번 윤 총장 관련 징계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징계위 자체는 법무부 기구입니다.
즉 검찰총장의 징계가 뭐가 되든 일단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하고 청와대는 그 결정대로 재가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는 그 결정 수위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제 감찰위에서는 이번 징계위 회부 등에서도 그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없도록 하라라고 앞에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주문을 했는데요.
역시 절차 문제가 계속되니, 이 절차를 지키고 청와대는 절차에 맞춰서 하겠다.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