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검찰 개혁을 말할 때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 바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요?
검사동일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검사는 한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전국 2천 명이 넘는 모든 검사가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넵,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동일체 원칙'은 법률 용어이자, 대륙법계 국가들이 갖는 제도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본 취지는 검찰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외압이든 불가피한 사정이든 갑자기 바뀌게 되면 진행하던 수사도 흔들흔들~
어려워질 수 있죠. 이때 '검사는 한 몸!'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통해 공정한 수사가 쭈~욱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으며 악용된 적도 있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기존에 있던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조항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 법을 개정한 겁니다.
수뇌부만 확 잡으면 동일체니까 아래 검찰조직은 자동으로 장악되겠죠?
독재 유지 악법이라는 비판 속에 2004년, 마침내 그 명칭이 법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 명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검찰의 조직문화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검사동일체.
"너는 몇 기냐, 나는 몇 기다!"하는 서열·기수 문화와 더불어 검찰 개혁 요구에 일사불란, 한 몸처럼 반발하고 조직을 지키려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검사동일체의 가장 큰 취지는 뭐다? 바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절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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