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오전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수사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담당 수사관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택시기사 A 씨는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었다고 주장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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