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채널A 사건과 관련한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가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채널A 기자의 편지와 녹취에있다고 주장한 특정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로써 최 대표는 모두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 현안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볼게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요. 어떤 기소 내용입니까?
[김광삼]
일단 최강욱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그리고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 이사장이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어떤 편지나 기록이랄지 아니면 녹취록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드러내서 SNS에 올려서 허위의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이 형량이 굉장히 세요. 특히 허위에 의한 경우. 거짓말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죄, 무죄를 아마 최강욱 대표가 다투겠지만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가 함께 고발한 인물이 있는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 함께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당했거든요.
[김광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본인이 최강욱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SNS에다가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올렸고요.
또 이걸 공유를 하면서 검언유착과 관련돼서 MBC에 제보했다고 알려진 지 모 씨가 있거든요. 지 모 씨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민단체에서는 같이 공범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가 내일이요. 선고가 하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경력확인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검찰이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허위 인턴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이 됐고 이 인턴증명서를 이용해서 연세대,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이게 공소사실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와야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만일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무죄를 다퉈왔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데 유죄가 나오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형량을 높이 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허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낸 것 중에서 최강욱 대표에게 불리한 측면은 문자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오랜만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인턴을 했으면 오랜만에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또 한 문자인가 이메일 내용 중에서 이것이 사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아니, 이게 업무방해와 관련된 대학원 입시에 쓰일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자체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에 업무방해죄 관련 선고가 내려지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의 적법성 논란이 공익신고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법무부가 밝히고 공익신고자를 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공익신고자냐, 아니냐 이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반드시 그 신고와 관련된 기밀이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공익신고가 되면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하면 이것은 기밀유출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전 정권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공익신고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아마 이 공익신고자가 검찰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고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검사일 거라고 봐요, 수사검사.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설사 그 내용 중에 공무상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보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갖췄느냐. 일단 신고 자체는 권익위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다 했기 때문에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박범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김광삼]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요건을 살펴보고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러니까 공익신고의 어떤 범위를 벗어난 비밀을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박범계 후보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밀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떠올라요. 그런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전에 현 정부에서 관련된 그 전에 기재부의 신재민 사무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기밀누설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깊게 판결문을 검토를 안 해서 아주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특감반원으로 활동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청와대랄지 아니면 깊숙한 정보들을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아마 정상적인 권익위랄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것들을 제보한 게 아니고 아마 그중의 일부는 언론 같은 곳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을 고발한다든지 감사원에 제보해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폭로를 하고 누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가 자신을 고발하면 공익신고법으로 그걸 위반한 행위라면서 직권남용죄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가 제가 볼 때는 검사로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법률을 굉장히 검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많은 자료를 권익위랄지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중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법률에 자기는 요건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역시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걸 공무살 기밀누설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하고 법무부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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