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치과의사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문제가 된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다용도실이라며 도난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