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의회가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천6백여 명이 혜택을 보고 지원액은 9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건 성남시의회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협의가 늦어져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부과된 올해 등록금은 낸 만큼 돌려주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박은미 / 성남시의회 의원(조례 대표발의): '아동친화도시'라고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는 중앙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가 시행되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8백여 명도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