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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