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금융위 "다음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공매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연결하겠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줬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 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 융자 담보주식에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