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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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5일(현지시간) 자국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채택했다.
'러시아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경제 부문에서 특별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조치가 도입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 국가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시에 관련 기업체 등의 법인은 러시아군의 해외 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한을 상실한다.
군수산업체와 협력 업체 등이 물자 및 기술 장비 보급, 무기 및 군사장비 수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특별조치 도입 시 정부는 특정 조직이나 그 하부조직, 생산 시설 등에서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조율의 특성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수산업체 근로자 등의 시간 외 작업, 야간작업, 휴일 작업 등을 요구하고,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개정 법안이 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는 이날 하원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 엄청난 제재 압박에도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기간에 우리 군대는 필요한 모든 보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군수산업체와 협력 업체들의 업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법안 개정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법안이 민간 부문 기업의 역량을 군대 지원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순수 민간기업 동원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2, 3차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한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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