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생계 끊긴 제주도민에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2020.3.18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