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행유예 석방
[앵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세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아왔던 친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친모 석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미성년자약취, 또 방치돼 숨진 아이를 몰래 처리하려던 시체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인정되며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시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를 몰래 매장하려했던 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생아실에 들어와 제3자가 바꿔치기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석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연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구미_친모 #3살여야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