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이하 전세만 보증…사기 중개사 자격 박탈
[앵커]
'빌라왕' 에 '빌라 황제'사건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작년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입자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빌라왕' 사건 등 이를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5월부터 전세가가 집값보다 최소 10%는 낮아야 보증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보증보험 가입 주택 23만7,000여 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24%인 5만7,000여 호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전세보증금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거래가 적어 알기 힘든 신축 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와 세금 체납 정보를 세입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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