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고려불상 소유권은 어디?
이슈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냐를 두고 10년 넘게 법적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는 법적 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봅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단아한 체구에 미소 띤 얼굴,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까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존하는 고려 후반기 불상 중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료로서도 조성 연대와 조성 사찰, 조성 목적 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예로 평가받으며, 국보급 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보급인 이 불상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있었는데요.
일본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건 무려 600년!
학계에선 17세기 후반 이전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불상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건, 10년 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의 쓰시마 섬에서 국보급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을 절도해 국내로 들여왔는데요.
이후 정부가 압수했지만,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정부와 부석사 간의 소유권 분쟁에 일본의 관음사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관음사는 창설자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산의 부석사 측은 왜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서산 지역을 침탈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석사 측은 "용기 있는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
기약 없는 법적 분쟁의 끝, 고려 불상은 어디에 터를 잡게 될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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