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입연 김성태…이재명 '제3자 뇌물죄' 주목
[앵커]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입을 열면서 쌍방울 수사도 이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의혹에는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스마트팜 조성비에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을 관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혜택을 주려 한 걸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의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거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대표가 사적으로 취한 게 없어도, 대북사업권을 대가로 제3자인 쌍방울이 돈을 내줬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대표와의 친분을 부인해온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뒤 말을 바꾸자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맞섰습니다.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원지검은 오는 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 전 회장을 곧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회사 전환사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한 자금거래엔 함구하고 있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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