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당들이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보증보험공사의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아예,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지금까진 전세금과 집값이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됐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아래인 집만 가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돈 한푼 없이 수 백 채 전세금을 가로채는 악성 임대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단 한번만 받아도 바로 자격을 박탈합니다.
또 신축 빌라의 시세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건물 감정평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고,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앱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매 시세는 2~3억 원대고, 전세가율이 90%를 밑돌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가격 또는 확정가격, 이런 가격 시스템에 대해…"
다만 시세 검토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앱으로 볼 수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사각지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자 구제, 법 개정이 필요한 악성 임대인 공개 등은 과제로 남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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