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가까운 글 작성 능력과 일부 대학 시험까지 통과하는 사례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가 요즘 화제인데요.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이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썼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FP는,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챗GPT와 상담했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혀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부모가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
파디야 판사는 챗GPT 앱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챗GPT가 비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대응 시간을 개선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실토에 현지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고심하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가 이 고민을 인공지능에 맡겼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 윤보리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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