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다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역시 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전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건데, 여당은 쌀 매입에 1년에 1조원 이상이 든다고 반대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여당은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호 지시' 법안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직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청하기로 한 대통령실도 "각계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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