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잔 취지인데,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서, -- 월 100만 원 정도로, 최소 3년에서 5년 실험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비판 여론이 일자,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이름을 빼면서 법안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앵커]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이군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습니까?
[기자]
네, 현행법상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가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가사근로자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연장 근무 없이 주 40시간 일했을 때 급여는 월 201만 원, 연봉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이나 거주 비용까지 추가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0만 원이니까, 소득의 절반 정도는 써야 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사노동시장에 외국인을 허용하되 대신 임금은 차이를 두잔 거군요. 앞서 말씀드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싱가포르와 홍콩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제인데 급여는 싱가포르가 월 60만 원, 홍콩은 월 80만 원 정돕니다. 일본과 독일, 캐나다는 자국 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데요. 대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독일과 캐나다는 불법 고용이 많습니다.
[앵커]
외국인에게 임금을 적게주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조항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어긋나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 이라고 반발하는데요, 사실 앞서 예로 든 싱가포르 역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선원법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3조의 경우도 있어서 법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근로조건도 나빠질 거란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전부 다. 인권 보장이랑 평등한 대우 이것들이 어느 나라든 다 나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그걸 역행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앵커]
출산율 때문에 육아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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