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결 결과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했고, 보수 성향 4명은 "무효"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고 시간도 1시간 2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고, 헌재 구성이 반대였다면 결론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은 "법사위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은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토론 기회조차 안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성향 재판관 4명에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까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재판관 4명은 법 자체도 무효라고 했지만, 이 재판관은 "국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대로 갈려,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 법안 효력은 그대로 둬 앞뒤가 안맞는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법'의 검사 수사권 침해 여부를 놓고도 보수성향 4명은 "검수완박법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지만, 진보성향 5명은 "검찰 수사권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둘로 완전히 갈리면서 심리 과정에 격론이 벌어졌고, 선고도 역대 최장인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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