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에서 나온 소위 '계엄문건'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3명 가운데 한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두명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5년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현천 / 前 국군기무사령관
"(그동안 귀국 안 하고 도주한 이유가?) 하하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갑자기 귀국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에 넘겨진 '계엄 문건' 관련자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자 귀국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8년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3명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두 명도 2심에서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 예비' 혐의로 볼 수 있느냐인데,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다퉈볼 만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주태 / 변호사
"추상적인 문건 작성만으로 음모라고 볼 수 있을지 내란 목적을 위한 문건 작성이어야 되는데 목적성에 있어서…"
조 전 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는 동안 정권이 교체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도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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