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인이었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취재 결과 여성은 "몇 주 전에도 맞은 적이 있다"며 경찰에 112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남성은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범행인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이 숨지기 1시간 40분 전,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도망치는 여성을 33살 김 모 씨가 쫓아옵니다.
그리곤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골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간대인데, 피해 여성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데이트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지만 오전 6시 17분에 귀가조치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귀가 동행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김 씨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아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12 신고 때 밝힌 과거 폭행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화가 난 상태였던 김 씨의 폭력 성향을 간과한 건 아닌지, 경찰 조치에 의문 부호가 여럿 남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를 1차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긴급체포된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정용화, CG : 강윤정)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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