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영내로 가지고 들여와 흡입한 병사가 적발됐습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입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기소됐습니다.
A 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A 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군검찰은 A 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 는 향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취재 : 조제행 / 영상편집 : 이상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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