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3살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가려질 전망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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