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인 신혼부부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10대 남성이 너클을 낀 채 폭력을 휘둘러 남편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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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현 기자(m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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