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상황을 전해 드리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한 거죠?
[기자]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법정 밖으로 나왔고요.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고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듣기에도 굉장히 큰소리가 계속 나고 하는 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26일) 심사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기자]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가입니다.
구속해서 계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중대한 범죄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보고받고 또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한 건가요?
[기자]
그래서 오늘 심사에서 관련된 녹취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가 윗선 요청이라며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당시 구치소 접견 기록과 또 녹취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또 최측근 보좌관의 연락처를 요구한 기록도 오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회유,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기자]
허위 진술을 받은 건 오히려 검찰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또 검찰 소환에도 모두 응해 왔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양쪽이 어느 정도로 잘 입증했느냐, 이 싸움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탄탄한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특히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이 증거인멸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 있거나 개입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했느냐가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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